정신근로자 과로 발병/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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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육체근로자가 아닌 정신근로자의 경우에도 과로로 인해 병이 악화됐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한대현 부장판사)는 11일 H일보 차장 정규동씨(51·서울 일원동)가 서울지방 노동청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는 원고의 요양 승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89년 12월 주간지송년호 및 신년특집호 제작업무로 야근을 계속 해오다 같은달 14일부터 뇌졸중 및 뇌경색 판명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해 3월 서울지방 노동청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요양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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