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상 최대규모 1조2천7백억 법인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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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삼성전자가 올해 사상 최대규모인 1조2천7백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올 3월 확정된 법인세다. 삼성전자는 2000년 실적에 대해 2001년에 1조9백억원의 법인세를 납부,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1조원 이상 법인세를 낸 기록을 갖고 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상 최대인 7조5백18억원의 순이익(세후)을 올린 삼성전자는 세전 순이익의 15.3%를 법인세로 납부했다.

세법상 법인세율은 27%(순이익 1억원 미만은 15%)지만, 지난해 반도체 설비 증설 등에 투자한 금액 등을 투자세액공제 등으로 인정받아 순이익 대비 실제 세금 납부 비율은 15.3%로 낮아진 것이다.

지난해 순이익(3조5백98억원) 2위였던 한국전력이 법인세(8천5백70억원) 납부 실적에서도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6천1백억원을 납부한 국민은행이 차지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조3천1백3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순이익 부문에서는 6위였으나 투자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없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인세를 많이 납부했다.

현대자동차가 6천억원의 세금을 납부해 4위에 올랐고, SK텔레콤이 5천억원대로 5위권에 들었다. 6위는 4천억원대의 세금을 낸 KT가 차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를 1천억원 이상 납부한 기업은 모두 20여개"라고 밝혔다. 포스코.기아자동차.삼성SDI.현대모비스.LG카드.KT&G 등이 법인세를 1천억원 이상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내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삼성전자에 1조원탑을 수여하고, 국민은행.현대자동차.SK텔레콤에 5천억원탑을 줄 예정이다. 나머지 법인세 납부 상위 기업들에도 납부 실적에 따라 3천억원탑.1천억원탑을 수여할 방침이다. 한전 등 공기업은 수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개인 납세자 중에서는 지난해 1백65억원의 소득세를 낸 개인사업자가 1위를 차지했으며, 1백위 납세자가 12억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997년부터 법인세와 소득세 랭킹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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