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사회봉사 실적 조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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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회봉사명령에 불참하거나 돈을 주고 대리출석시키다 적발된 사람이 6백명을 넘어서는 등 사회봉사명령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천지검 형사2부 조수연(趙秀衍)검사는 23일 금품을 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배임수재)로 尹모(41.여)씨를 구속했다.

尹씨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具모(38)씨가 법원으로부터 지난 5월 16~25일까지 교통장애인협회 계양구지회에서 모두 78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는데도 "사회봉사활동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달라"는 부탁을 받고 2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尹씨는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계양구지회 지부장의 부인으로 1999년 9월 인천보호관찰소로부터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자 남편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해 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봉사명령을 귀찮아하거나 자신의 신분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불응하는 경우가 많다"며 "불응자는 재구속하거나 구인장을 발부한 뒤 지명수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소년보호처분자에게는 보호관찰과 함께 2백시간 이하, 성인 형사범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5백시간 범위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내리고 있다.

인천=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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