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자격 심사제 93년 도입/대학별 자질·인성 판단/교육부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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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문제 사대생 자격증 제외/“정부순응 교사만 채용” 반발소지
교육부는 27일 교사의 자질향상과 우수교사 확보를 위해 93년부터 사대 및 교육대 졸업예정자 등에 대한 교사자격 심사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대나 교육대 또는 교직과정이수자 및 교육대학원 졸업생들에게 졸업과 동시에 교사자격증을 자동수여하는 현재의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대학별로 교사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인성 및 성행에 크게 문제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자격증을 주지않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는 사대졸업장과 교사자격증을 분리하겠다는 것으로 교육부는 소정의 학점을 이수해 졸업장은 받을 수 있는 대상이더라도 ▲중요 학칙·법규위반자 ▲정신질환자 ▲패륜행위자등 극소수의 문제학생이 있으면 교사자격증을 주지않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연구용역과 교육법 개정작업 등을 내년까지 마쳐 93년부터 자격심사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방법에 대해 관련 학생들은 「정부정책에 순응하는 교사만을 교단에 세우겠다는 정책」이라고 반발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대 입학때 인성검사→재학중 사도장학금 지급→교사채용때 임용교사 실시등 교사자질 통제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세가지 시책에 자격증심사제까지 도입하면 4단계의 통제장치가 완비돼 우수교사 양성에 큰 도움을 주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교사가 2세 교육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때 평생 유효한 교사자격증의 공신력을 높이려면 이 정도의 심사과정은 거쳐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행 교육법 79조는 사대 등을 졸업하면 무시험검정으로 대학장이 교사자격증을 자동 수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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