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원장 출신 변호사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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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호)는 24일 브로커와 손잡고 수백 건의 개인파산 사건을 맡아 수임료 명목으로 14억여원을 받은 뒤 이를 나눠 가진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고법원장을 지낸 이모(67) 변호사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생활정보지 광고 등으로 신용불량자를 모집한 뒤 이씨에게 소개해 준 대부업체의 브로커 김모(41)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2005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브로커 조직인 대부업체 S네트워크와 제휴해 이들에게서 신용불량자 500여 명을 소개받은 뒤 개인파산 신청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1인당 250만~270만원씩 모두 14억여원을 받아 이 중 일부를 브로커들에게 준 혐의다.

검찰은 또 이씨가 브로커들을 자신의 사무장이나 직원인 것처럼 위장취업시킨 뒤 이들이 파산신청자들에게서 받은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브로커 김씨 등은 법률지식이 약한 농어촌 주민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개인파산제도의 장점을 부각하는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 신청자를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이 같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고 전했다.

광주=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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