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가산세 못물린다/입법과정 착오… 조항 빠뜨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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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올해부터 시행될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 입법과정의 착오로 세금을 늦게 내더라도 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되게 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토초세법에는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10%를 가산시키는 「무신고 가산세」는 명시돼 있으나 신고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조치에 대해 명백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세등 다른 세금에는 무납부 가산세(통상세액의 10%) 제도가 있으나 토초세만 이같은 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과정에서의 착오로 보여진다』며 규정명문화를 이미 재무부에 요청,『가산세 규정이 마련되는대로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며,국회동의를 거쳐야 하므로 올해 당장은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국세청은 토초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원칙적으로 분납을 허용하고,현금납부가 어려운 경우 물납도 허용키로 했다.
올해 물납이나 현금분납을 원하는 사람은 9월15일전까지 일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분납은 총 납부세액중 7분의 1 이상(납부세액이 7천만원 미만일때는 1천만원 이상)을 신고납부한 뒤 나머지 세금을 최장 3년동안 6개월 단위로 나눠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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