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현금승차 때 할증료 부당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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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버스이용요금의 수납체계 중에는 한가지 이해 안가는 점이 있다. 바로 현금승차자의 할증요금부과 문제다.
물론 버스기사가 현금을 일일이 세어보고 요금을 받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점은 알고 있으며 여기에서 버스표 사용 그 자체를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금 승차자에게 버스표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인과 대학생에게는10원, 중·고등학생에게는 60원씩을 할증요금으로 부담시킨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첫째, 버스이용시간이 버스표 판매시간보다 길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른 아침이나 저녁 늦은 시간에 버스는 다니는데 매표소가문이 닫혀 있는 것을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둘째로 드문 경우지만 매표소가 아예 없는 곳도 있다. 이 경우 현금 승차자에게 부담시키는 할증요금은 시민이 부담하기보다 운송사업자가 부담함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운전기사의 동전확인의 불편함은 사업자 측에서 자동요금함의 대체로 해결가능하고 설사 승차자가 고의나 실수로 요금을 덜 냈더라도 현재 거스름돈을 내주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것으로 적지 않은 보전이 되리라고 본다.
여하튼 버스사업자 측이 해결하지 못하는 버스표 판매의 문제점과 현금승차의 기술적 관리 문제점을 선의의 현금 승차자에게 부담시킴은 그로 인한 이익의 많고 적음을 떠나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남중령<인천시 남구 주안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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