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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사기」사장 무기구형/부산 광개토건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서민의 피땀흘린 돈 유용”/중개업자등 8명엔 3년씩
【부산=강진권기자】 부산지검 특수부 이한성 검사는 1일 오전 부산지검 제3형사부(재판장 김문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광개토건설 6백10억원규모의 조합아파트 사기분양사건 결심공판에서 광개토건설 대표 박선홍 피고인(44)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죄를 적용,법정 최고형인 무기를 구형했다.
검찰은 또 박씨의 비서 이길연(23·여),한동실업부사장 김건길(50),부장 손용의(40),부동산중개업자 최승주(39)씨등 관련 피고인 8명에게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죄등을 적용,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조합주택사업을 시행하면서 서민들이 피땀흘려 모은 엄청난 돈을 끌어모아 피해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흥청망청 유용하고서도 반성의 빛이 없는 피고인들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89년부터 부산시 암남동·좌천동지역 조합주택사업을 시행하면서 2천2백40가구를 사기분양,6백1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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