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업체 72개사 확정/동양맥주·진로등 12개사 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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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주식분산우량」은 4사
은행감독원은 1일 6월부터 시행되는 여신관리제도개편에 따라 여신한도(바스킷)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30대그룹의 주력업체 72개사를 선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주력업체들은 30대그룹이 주력업체로 신청한 88개업체중,지난달 9일 이미 선정된 60개사외에 12개를 추가선정한 것이다.
선정 마지막날 추가된 12개사는 대우조선·현대석유화학·동양맥주·롯데제과·한국화약·경인에너지·극동도시가스·코오롱유화·동양물산·벽산·한라중공업·진로등이다.
이와관련,은행감독원은 식품업종인 동양맥주와 진로는 당초 주력업체 대상에서 배제시킬 방침이었으나 11대이하 계열기업군의 경우 건설업종과 같은 기준을 적용,그룹의 「간판기업」임을 감안해 이를 인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은행감독원은 이와 함께 주식분산우량업체로 신청된 대우중공업·기아자동차·대림산업·해태제과등 4개사의 경우 증권감독원과 국세청의 조사결과 1인 대주주지분율이 8%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4개사 모두를 주식분산우량업체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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