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2백해리 침범/한국어선 한척을 억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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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부에노스아이레스 AFP·연합=본사특약】 아르헨티나 해군은 14일 불법어로행위를 한 혐의로 한국어선 1척을 억류했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해군당국은 억류된 배는 진양 103호로 해안에서 1백90해리 떨어진 지점에서 2백해리 경제수역을 침범한 불법어로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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