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양·문 신부 감형방침/보안법 사범 60여명/빠르면 18일쯤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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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국가보안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밀입북사건과 관련,구속기소돼 각각 5년형이 확정된 임수경양과 문규현신부를 특별감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16일 열릴 국무회의에 개정된 보안법과 함께 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한 특별감형·특별사면 등의 안건을 상정,통과되는대로 빠르면 18일께 가석방·특별감형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14일 군사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형이 확정됐거나 재판이 계류중인 사람들을 이번 후속조치에 포함시키기 위해 국방부로부터 관련자들의 명단을 넘겨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개정에 따른 이번 후속조치에는 이미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가석방 및 특별감형·특별사면,불구속기소된 일부 사범에 대한 공소취소·불구속입건된 사범에 대한 기소유예 등이 포함된다』며 『직접 석방되는 사람의 경우 60여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임양과 문신부에 대해 가석방으로 석방할 경우 개정 법률에서도 가장 무거운 죄인 지령수수·잠입 탈출위반 사범을 풀어주는 결과가 돼 가석방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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