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하천·댐수질 집중관리/전국 49곳 환경기준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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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3년∼11년 걸쳐 맑은물 보존/환경처 새 방안
서울 청계천∼탄천과 광주천·대전천·전주천 등 도심 관류하천을 비롯한 전국 25개하천(수역구분기준)과 괴산댐·영천댐 등 24개 호소에 새로 1∼5등급의 수질환경기준이 설정돼 집중관리된다.
환경처는 13일 맑은물 공급대책의 하나로 「수역별·호소별 환경기준 및 달성기간 조정안」을 마련,환경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하천수역과 호소를 이처럼 늘려 빠른 곳은 3년내,늦은 곳은 11년안에 목표수질을 달성키로 했다.
조정안에서 환경처는 의암댐·안동댐 등 4개 호소의 환경기준은 당초 2등급에서 1등급으로,아산호·삽교호 등 2개 호소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각각 높였다.
조정안에 따라 환경기준을 적용받는 ▲하천의 수역은 현재 1백73곳에서 수역의 통합·삭제로 4곳이 줄고 세분으로 5곳이 늘어나는데다 25곳이 신설돼 모두 1백99곳이 되며 ▲호소는 현재의 14곳에서 38곳으로 늘어난다.
이들 하천과 호소는 앞으로 환경정책 기본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대장균수·부유물질(SS)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량 등 5개항목의 기준치를 적용받아 관리된다.
환경처는 기준이 설정된 하천·호소를 낀 시·도 등과 건설부 등 관계부처가 하수처리장 건설 등 환경에 관련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할 경우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사전 협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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