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법원이 제호를 쓰지 못하도록 결정한 드라마 '궁S'를 제목 그대로 방송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BC는 9일 오후 여의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는 드라마 '궁'과 관련해 제작사인 에이트픽스와 저작권 및 제호 사용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MBC가 드라마에 '궁'또는 '궁S'라는 제호를 붙여 방영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 결정에 따라 제호를 쓸 수 없게 된 제작사 그룹에이트는 가제목을 달거나 제목을 붙이지 않은 채 드라마를 만들어 MBC에 공급하고, 제호의 저작권.사용권을 가진 MBC가 '궁S'라는 이름을 붙여 드라마를 내보내겠다는 설명이다. 첫 회는 10일 전파를 탄다.
이러한 조치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MBC측의 법률 대리인인 최정환 변호사는 "MBC가 '궁S'라는 제호를 붙이는 것은 결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법률적으로 MBC는 가처분 결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법원의 결정 효력이 MBC에 미치지 않으며 MBC가 에이트픽스와 저작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만큼 제호도 공유하는 것"이라며 "(MBC의) 결정은 드라마에 대한 시청자의 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드라마'궁'의 제작사였던 에이트픽스는 지난해 12월 그룹에이트가 드라마'궁S'를 만들자 비슷한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호 사용 및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4일 "그룹에이트가 '궁S'제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MBC에서 방송된 드라마 '궁'은 만화가 박소희의 동명 원작을 드라마로 만든 것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후 '궁'의 제작사인 에이트픽스에서 갈라져나온 그룹 에이트가 후속편 성격의 '궁S'를 제작하자 갈등이 빚어졌다.
하현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