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반대속 교원법 표결/법사위/경찰법 위원장직권 상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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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 본회의서 16개 안건 논의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등 12개 법안,걸프전 2차 추가분담금 지출을 위한 추경안 및 쌀수입 개방 반대결의안 등 모두 16개안건을 처리한다.
이에 앞서 6일 열린 법사위는 교원지위향상 특별법안을 야당측이 반대하는 가운데 민자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으나 경찰법안은 위원장직권으로 상정하고 처리는 유보했다.
내무위는 지방의회선거법중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내려진 기탁금 조항과 농·축·수협조합장 출마제한 조항을 개정,▲기탁금을 현행 7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농·축·수협조합장의 출마를 허용토록 하는 수정안을 마련,의결했다.
운영위는 국회법 개정안·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안 등을 처리했다.
재무위에서 박종석 증권감독원장은 국내 자본개방에 따른 외국인의 가명투자 방지대책과 관련,『실명에 의한 외국인투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증권사와 외국환은행간 연계체계를 구축해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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