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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 쓰고 시위하면 처벌 … 집시법 개정안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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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복면한 인권단체연석회의 회원들이 8일 경찰청 앞에서 집시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양영석 인턴기자]

"폭력행위자의 신상 파악을 방해하는 복면 착용은 금지해야 한다."(자유주의연대 이재교 변호사)

"복면 금지는 반인권적이고 어이없는 발상이다."(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본 이원재 상황실장)

복면한 시위 참가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민주당 이상열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3명이 제출한 개정안은 신분 확인이 어렵도록 위장하거나 신분 확인을 방해하는 물건을 가지고 집회에 참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산인권센터.새사회연대.인권운동사랑방 등 37개 단체는 8일 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시법 불복종 운동을 진행하겠다"며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비상식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침묵시위를 위해 마스크를 쓰는 것도 금지 사항이고 성매매 여성이나 동성애자들도 맨 얼굴을 드러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복면 금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정화 전의경부모모임 대표는 "준법 시위를 한다면 얼굴을 가릴 이유가 없으며 복면을 착용한다는 것은 폭력시위 의도가 있다는 뜻"이라며 "반드시 집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티즌 사이에서도 논쟁이 뜨겁다. 네티즌 'wer5739'는 "떳떳하지 못하고 두려우니까 얼굴을 가리는 것 아니겠느냐"며 "복면 금지는 좋은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warme'라는 네티즌은 "폭력행위가 있다면 처벌하면 그만이지 복장을 제한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현재 독일의 경우 복면을 소지하고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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