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사대 졸업생들/발령 거부 취소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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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국·공립대 졸업생을 우선 임용토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발령을 받지 못한 충북 사대 졸업생 1백26명은 2일 충청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교원임용 후보자 발령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88∼90년 사이에 충북대 사대를 졸업한 졸업생들의 우선임용이 미뤄지고 있다』며 『이는 효력발생시기를 정하지 않은 위헌결정을 충북도 교위가 소급 적용한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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