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이상 주식매입 공시의무화/재무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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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투자자에 정보제공… 빠르면 내년부터
특정회사의 주식을 5%이상 매입할 경우 증시에 공시토록하는 제도가 마련중이다.
현행법상 10%이내에서는 증권당국에 허가나 신고없이 자유롭게 주식을 사들일 수 있게 돼있다.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은 이처럼 10%내의 주식매입에 대해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이 대주주들의 주식분산을 저해한다고 보고 동일인의 5%이상 주식매입에 대해서는 공시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공시할 때는 단순히 시세차익을 위한 매입인지,경영참여를 위한 것인지 밝히도록 할 계획이다.
증권당국은 5%이상의 대량주식매입에 대한 공시는 일반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정보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증권거래법개정안에 반영,빠르면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금융실명제가 안돼 있는 현상태에서는 5%이상의 주식을 매입하고도 가명계좌에 분산시켜 놓을 경우 공시의무화를 피할 수 있어 이 제도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증권당국은 이와 함께 합병을 원하는 기업으로부터 사전에 합병신고서를 제출받아 합병비율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될때 합병을 허용함으로써 합병때 대주주들의 부당한 자본 이득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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