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 9월 시행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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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청약 가점제가 4개월가량 앞당겨 9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부동산특위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9월에 가점제를 함께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가점제는 현행 추첨식 청약과 달리 무주택기간, 통장가입기간, 가구주 나이, 가족수 등에 가점을 부여해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이 경우 통장 가입 기간이 길더라도 유주택자는 크게 불리해지는 반면 무주택 서민의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정부는 애초 공공아파트는 2008년, 민간은 201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분양가가 떨어져 청약과열이 우려되기 때문에 청약 가점제를 조기 시행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며 "11일 고위 당정에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공공부문은 물론 2010년부터 시행 예정인 민간부문에도 청약가점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에도 적용되는 만큼 시행 시기를 굳이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가점제가 도입되면 1순위자 가운데 유주택자들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갑작스레 청약제도를 바꾸면 시장에 큰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과 달리 정부는 시장에 영향이 큰 제도인 만큼 조심스럽게 시행시기를 결정하는 쪽이다.

청약 가점제가 9월부터 시행되면 청약부금 1순위자 102만 명과 청약예금(서울 300만원) 1순위자 78만 명 등 180만 명은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 방식으로 당첨이 가려지게 된다. 이에 따라 유주택자의 경우 중대형 평형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통장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 하지만 중대형 평형도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채권입찰제가 시행돼 인기 단지의 경우 가점제로 당첨을 가릴 가능성이 크다.

중대형 평형에선 채권입찰액이 같을 경우 가점제로 당첨을 가리는데 판교의 경우 당첨자 모두가 채권을 상한액까지 썼다. 가점제가 시행되더라도 무주택자에게만 청약기회가 돌아가는 청약저축은 현행 방식대로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에 따라 당첨자가 정해진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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