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의약품 조제기간 연장방침 백지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보사부는 27일 약국에서의 향정신성 의약품 및 한외 마약의 조제·투약기간을 현행 1∼3일에서 15일까지 연장하려던 지난 1월의 입법예고를 백지화 하기로 확정했다.
보사부 관계자는 『조제·투약기간을 연장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공청회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청소년들의 향정신성의약품 구입을 쉽게해줄 우려가 있다는등 반대의견이 많아 이를 백지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1월14일 환자의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현행 2일분 및 1∼3일분까지로 각각 돼있는 한외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의 약국 조제·투약기간을 15일씩으로 늘리는 내용의 마약법 시행규칙과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 했었다.
한외마약은 마약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나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없는 약품을 말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