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 강군 폭행 확인/검찰/연행 거부하자 쇠파이프 내리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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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명지대생 강경대군 상해치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2부(유명건 부장검사)는 27일 오후 시위진압을 맡았던 서울시경 4기동대 94중대 3소대 소속 이형용 일경(21)·장광주 상경(21)·임천순 상경(21)·김영순 상경(21) 등 관련전경 4명에 대해 철야수사를 벌여 이들의 강군 구타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의 수사결과 시위현장에서 담을 넘어 달아나던 강군을 김상경이 붙잡아 끌어내린뒤 강군이 연행을 거부하자 쇠파이프와 각목을 들고 있던 이일경과 장상경이 강군의 머리와 가슴등을 때렸으며 임상경이 이에 합세,발길로 걷어차던중 강군이 피를 흘리자 달아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에 앞서 27일 당시 시위현장을 목격한 손모씨(28)등 목격자 2명과 강군의 사체를 검안했던 성가병원 박동국 외과과장(36),신촌 세브란스병원 당직의사 최옥경씨(27·여) 등 모두 4명을 참고인자격으로 소환조사,전경들의 혐의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강군의 사체부검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27일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유가족 및 동료학생들이 부검에 반대하고 있어 28일중 부검이 실시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검찰은 특히 목격자들이 강군 구타현장에 모두 6∼7명의 경찰이 있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추가구타자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이들 전경의 지휘책임자인 김형중 중대장(36·경감)과 박만호 소대장(37·경위)을 금명간 소환,조사를 벌인뒤 직무유기혐의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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