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학기 중 학원 수강 불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교육부는 26일 그동안 검토해 오던 고교생의 학기 중 학원수강 허용 문제에 대해 농·어촌 교육청 및 일선 교장·교사들의 반발이 커짐에 따라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폐지를 검토했던 학교 자율학습 문제도 그대로 실시하되 강제성 등 부작용을 줄여 합리적 운영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결과 서울·부산·대구를 제의한 경남 등 12개 시-도 교육청이 부작용을 우려, 반대했고 서울시 교육청 역시 교장 단이 반발하자 25일 당초의 허용요구를 철회해 허용치 않기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농·어촌과 중·소도시의 12개 교육청은 학원수강을 허용할 경우 학원이 없는 농·어촌 등의 학생은 크게 불리한 입장에 서며 위화감이 생기고 심야학원출입에 따른 청소년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선 교장·교사들도 학원수강을 허용하면 학교 수업 경시풍조가 생겨 학교교육이 파행 화된다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