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산업재해 수사/검찰/구로 268개업체 집중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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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시설미비·근로시간 초과 점검/위법 기업주는 구속·벌금
검찰이 산업재해사고에 대한 전면 수사에 나섰다.
대검은 25일 노사분규중 근로자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는 산업재해의 예방차원에서 시설미비등 구조적인 기업주의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조준웅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구로동 한국수출산업공단(구로공단)등 생산업체들의 안전시설미비,근로시간 초과등 산업안전법위반 행위를 중점단속키로 하고 1백인이상 고용 2백68개업체에 대한 일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았거나 ▲위험기계·기구 및 유해·위험설비에 대한 안전시설미비 ▲유해·위험 사업장의 근로시간 초과등을 중점 점검하며 적발업체중 산재다발업체·시정명령 불이행업체등 회사대표·관계자는 모두 구속하고 행정명령·벌금부과등을 병행키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관악지방노동사무소·구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그동안의 단속결과·처리내용등 관련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이미 내사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안전분야에서 법규위반 업체 대표는 3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검찰관계자는 『최근 근로자들의 산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권리의식이 고양돼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진데다 산재가 노사분규 쟁점으로 등장,산업안전문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단속배경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업주를 구속하는등 형사처벌할 경우 기업체가 타격을 받아 도산하는등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부작용때문에 법인·기업주등에 대한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해 오는 바람에 단속이나 처벌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산재예방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으로 사고발생 요인을 제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악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이지역 5인이상 고용업체 4천6백82개 가운데 4일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는 가벼운 산업안전사고 건수는 89년 3천8백22건에서 90년 3천4백55건으로 조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중 사망등이 포함된 중대재해 발생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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