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간행물의 납본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문화부는 23일 간행물의 납본을 현재 판매 또는 반포 15일전까지에서 판매·반포 15일후로 바꾸고 내용의 변화가 없는 중판의 경우 납본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차관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내용의 변화가 있는 개정판은 납본토록 규정했다.
출판계는 그동안 간행물 사전 납본제도가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반발해 왔다.
정부는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간행물의 납본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문화부는 23일 간행물의 납본을 현재 판매 또는 반포 15일전까지에서 판매·반포 15일후로 바꾸고 내용의 변화가 없는 중판의 경우 납본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차관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내용의 변화가 있는 개정판은 납본토록 규정했다.
출판계는 그동안 간행물 사전 납본제도가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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