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사업장 임금·재해 보상 명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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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노동부서 지침 시달>
노동부는 22일 근로 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채용 시 표준고용 계약서를 작성토록 행정 지도토록 하는 등의「영세사업 근로자보호지침」을 마련, 전국 44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노동부는 이 지침에서 사용 주와 고용자 사이에 ▲임금의 지급액수와 시기 및 방법 ▲해고 시 1개월 전 사전통보 ▲업무상 재해 시 근로 기준법 상의 기준에 따른 보상 등의 내용을 명시한 표준 고용 계약서를 작성, 기본적 근로조건을 명확히 보장토록 적극 권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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