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와 지적소유권 협상/UR와 별도 추진/통상마찰에 조속 대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는 EC(유럽공동체)와의 지적소유권협상을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별도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2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작년 10월 UR 협상 종료시까지 대 EC 지적소유권 협상을 유보키로 방침을 정했으나 UR 협상이 연기되었으며 EC가 최근 이를 이유로 제2의 보복조치 고려를 시사하고 있고 반덤핑조사 등 보복적 성격의 조치가 늘고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협상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EC가 미국의 수퍼301조와 같은 명시적인 보복수단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정책결정과정이 매우 정치적이어서 협상유보에 따른 마찰이 대 EC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올 상반기에 열릴 예정인 제7차 한·EC 고위협의회(수석대표 외무장관)에서 지적소유권문제의 거론이 불가피하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EC는 한미 지적소유권 협상에서 타결된 내용과 동등대우를 요구해왔으며 특히 소급보호에 대해 동등한 보호조치를 강력히 요구,협상을 벌여왔으나 양측의 입장차로 결렬돼 지난 88년 이후 한국의 GSP(일반특혜관세) 수혜정지를 결정하는 등 보복조치를 취한 바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