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육운 통상압력 예고/미 항만청/미선사들 한국서 차별대우 판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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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미국 해운항만청이 지난 17일자로 한국에서 미국 선사들이 한국내 트럭 및 철도운송사업에 참여하려 하지만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측의 해운 및 수출입물품의 한국내 운송사업 참여 관련 통상압력이 거세질 것이며 오는 7월로 예정된 한미 교통관련 협상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무역진흥공사 워싱턴 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미 해운항만청은 그동안 한국 정부의 미국 선사들의 한국내 운송서비스 참여에 대한 차별대우 사례를 조사,한국측이 차별대우하고 있다고 판정했다.
미 해운항만청은 또 이에 대응,미국 상선법 19조(1920년 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결정했다.
상선법 19조 미 통상법 301조와 유사한 것으로 미 해운항만청도 미국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외국에 대해서는 관세협정의 중지나 관련 국적선의 미국내 입항금지,또는 입항시 1백만달러까지의 수수료를 징구하는 등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해운항만청은 17일 판정사실을 미 관보에 게재,4∼6주동안 의견을 들은후 최종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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