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의중 주례 못선다/상식수준 넘는 사례비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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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겸직금지 확대… 출석정지땐 수당 반감/민자 윤리규범안 임시국회 처리
민자당은 15일 김윤환 사무총장 주재로 당 정치풍토쇄신 제도개선특위를 열고 국회의원의 청탁·알선·이권개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안을 확정,19일 개회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 국회법개정 소위(위원장 남재희 의원)가 마련한 규범안은 전문17조로 구성돼 있으며 법률안 및 의안과 관련한 금품수수를 해서는 안되며 겸직의원은 겸직의 성격과 유관한 국정조사·감사활동에 참여치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천규범은 또 ▲강연·출판물 기고로 통상수준 이상의 사례금을 받지 못하며 ▲결혼주례등의 이유로 회기중 본의회나 위원회에 불참해서는 안되고 ▲국회의장·부의장은 겸직을 못하게 하고 상임위원장·특위 위원장 등은 유관업체·단체유급 임직원을 못하게 하는등 겸직제한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규범안은 특히 의정활동과 관련해 취득한 국가기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명문화했다.
제도개선특위는 또 국회에 윤리위를 신설,규범위반 의원에게 제재를 가하며 징계규정도 강화,현재 경고·사과·30일이내 출석정지·제명등 4종류의 징계중 30일이내 출석정지를 6개월이내 출석정지로 바꾸고 출석정지 기한중에는 의원수당 및 입법활동비를 절반만 지급토록 국회법도 보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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