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불법전매 아파트는 누구품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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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아파트를 불법 전매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77명에게 수원지법이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림에 따라 불법 전매된 아파트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들 아파트의 향방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불법전매가 확인된 아파트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주택법 제39조 3항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첨 취소분은 ‘로또’

만약 당첨이 취소되면 해당 아파트는 그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가 원가(주택법 41조2 ③-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에 되산 후 예비당첨자에게 순번대로 당첨기회를 넘길 수 있다.

경기도 화성시 지역개발과 서진원씨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공급가구수의 30%를 예비당첨자로 두게 돼 있기 때문에 당첨취소분이 생기면 이에 대한 처리는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해당 건설사가 건교부의 전산조회를 통해 예비당첨자의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동탄신도시 아파트 분양 당시와 현재의 청약조건이 동일한 예비당첨자에게 순번대로 당첨기회를 넘기면 된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 아파트를 당첨 받은 사람은 기회가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예비당첨자 중 일부는 졸지에 ‘로또’에 당첨된 셈이 된다. 동탄신도시 아파트값이 분양 이후 급등해 현재 분양가의 2배 수준에 시세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2억5000만원대에 분양된 30평형대 아파트값이 5억원을 호가하는데 예비당첨자 중 일부는 이 아파트를 ‘2억5000만원+약간의 이자’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건설사들, 처리방안 놓고 ‘고민중’

그러나 당첨을 취소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불법 전매된 아파트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되 팔린 아파트인데 해당 아파트를 웃돈을 주고 산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성시 지역개발과 조대웅씨는 “아파트를 웃돈을 주고 매입한 사람의 경우 사안별로 파악해 사전에 불법 사실을 인지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전에 불법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가리기가 곤란하다”며 “이 때문에 해당 건설사들이 이들 아파트 처리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방침을 정한 건설사는 없다”고 덧붙였다.

반도건설 이호석 대리는 “이달초 화성시로부터 불법전매된 아파트 11건을 통보받았다”며 “이들 아파트를 어떻게 처리할 지를 놓고 법률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2계 관계자는 "불법전매자의 명단을 화성시에 넘겨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화성시에 등록돼 있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렸고 다른 지역에 등록돼 있는 공인중개사들에 대해선 각 지자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각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조인스랜드 함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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