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조변경 등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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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아파트 불법구조변경 등 공동주택 관리상태를 일제점검,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나 시정명령을 받게되며 조사에 불응할 때는 형사 고발된다.
서울시는 10일부터 6월말까지 22개 구청별로 전담조사반을 구성 ▲3백세대 이상 공동주택▲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난방식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시는 방문조사를 통해 증·개축, 불법구조 변경 등 시설물 보수·유지상태, 안전관리계획수립, 회계처리, 장기수선계획과 하자보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시는 조사결과 적발된 무면허주택관리업자나 조사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 형사고발하고 1차 적발 때는 시정명령을, 이를 이행치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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