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보상」적용기준 막판진통/「아파트분양가 인상」줄다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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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건축비 8.8%포함,사실상 두자리수 인상
아파트 분양가 인상문제가 골격은 갖췄으나 세부시행기준을 정하지 못한채 관계부처 사이의 이견으로 막바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건설부와 경제기획원은 이미 분양가 인상문제의 핵심사항인 ▲표준건축비 인상률 ▲사후 정산제도입에 관해서는 합의를 본 상태다.
표준건축비는 8.8%(평당 10만∼11만원)인상안이 확정돼있고 사후정산제도입 역시 지난달 합의에 도달했다.
사후정산제의 경우 서민용 소형아파트에 대해서는 부담을 최대한 덜어준다는 방침에 따라 18평(60평방m·전용면적기준)초과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키로했고 18평이하 규모에 대해서는 건설업체의 채산성보전차원에서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저리로 지원을 해주기로 하는 보완책을 쓰기로 해놓았다.
그러나 이 대목은 정부와 업계간의 문제이므로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18평이하 아파트의 경우는 이미 분양가 인상에 관한 모든 것이 마무리된 셈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18평 초과 규모에 대해 적용되는 사후정산제(물가보상제)다.
이 경우도 적용률은 공사기간중 물가상승분의 50%로 한다는 원칙은 세워놓았다.
그러나 공사기간의 시·종점을 각각 어느 시점으로 할 것인지와 물가상승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후정산제는 공사중 물가상승분만큼을 입주자가 입주후 건설업체에 추가지불케 하는 제도이므로 이같은 세부기준에 따라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릴 수 밖에 없게 돼있다.
한편 공사기간은 「분양후 준공까지」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물가상승기준에 대해서는 ▲도매물가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기획원의 입장과 ▲도매물가에 지표로 잡히지 않는 노임 등은 별도기준을 정하거나,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삼자는 건설부의 주장이 엇갈리고있다.
건설부와 기획원은 9,10일중 최종협의를 거쳐 늦어도 11일이전에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로서는 전체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기획원안(도매물가)의 채택이 유력시되나 이 경우에도 건축비인상률을 합치면 실제분양가 인상률은 10%이상의 두자리수가 되는 것만은 분명하다.<민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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