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대필·표절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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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인천지방경찰청은 28일 제자들의 석.박사 논문심사를 통과시켜 주기 위해 또 다른 제자에게 논문 대필 및 표절을 지시하고 심사서류를 허위로 작성케 한 혐의(위계 공무집행방해)로 지방의 모 국립대 교수 한모(44)씨를 구속했다. 또 표절 논문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박모(41.여.연구원)씨 등 4명과 이들의 논문을 대신 작성해 준 이모(34.시간강사)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교수는 지난 3월 박사과정의 제자 박씨가 직장생활로 논문을 작성할 여력이 없자 또 다른 제자인 시간강사 이씨에게 논문을 대필토록 지시하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석사과정 1명, 박사과정 3명의 논문을 대필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한 교수는 지난해와 올해 제자 7명의 박사학위 논문을 연구실 내 컴퓨터에 저장한 뒤 순서나 통계만 일부 바꾸고 표절해 논문을 대필토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논문 심사위원들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날인하는 등 심사서류도 허위로 작성해 대학 당국에 제출, 학위를 받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정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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