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가 소유주인지 꼭 확인|이사철 행정처리 이렇게 하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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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이사가 잦은 봄철이다. 이사에는 갖가지 번거로운 절차가 뒤따르게 마련. 이에 필요한 절차와 요령을 한데 묶어 소개한다.
▲매매·전세계약 : 집을 매매계약하기 전에 관할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경매·압류·근저당설정·가등기여부 등을 알 수 있다. 또 관할 시·군·구청에서 가옥과 토지대장·도시계획 확인원을 떼어 등기부 등본과의 일치여부, 무허가 건물, 시유지, 도시계획여부를 확인한다.
계약 때는 허가 받은 중개업소에서 관인계약서를 이용해야 하며 거래 당사자가 소유주인가 확인한다.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주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둔다. 계약금·중도금을 치른 다음 잔금을 지불하기 직전 다시 한번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보고 잔금지불과 함께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계약서 등.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다.
▲전·출입신고 : 거주지 동사무소에 가 전출 신고서를 받아 기록한 후 통·반장의 도장을 받아 동사무소에 퇴거신고를 한다.
새 거주지에 이사한 후 퇴거신고 일로부터 2주일 안에 그 지역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2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자녀 전학 수속 : 국민학교의 경우 동사무소에 전학 신고를 하면 전출신고서 2부를 교부해준다. 1부는 다니던 학교에 제출하고 또 1부는 이사할 동네의 동사무소에 제출한다.
동사무소에서는 학교를 배정하고 취학통지서를 발부하는데 이 통지서를 배정 받은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중·고등학교는 이사갈 지역 교육청에 전학 신청서를 내면 학교배정 통지서를 발급해 준다.
▲전화 이전 : 자신의 전화번호 국번의 0000번을 돌려 이사할 곳의 주소, 전화 끊기를 원하는 날짜와 시간, 이사하는 곳의 개통날짜와 시간 등을 알려주면 자동으로 처리된다.
바뀐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안내해주길 원하면 해당전화국의 한마음센터나 영업창구에 의뢰하면 된다. 요금은 1개월 안내에 1천원.
▲차량 이전 등록 : 주민등록 퇴거 후 24일 이내에 차량등록을 이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10∼30일 경과에 1만∼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동사무소에 차량 검사증·면허증·주민등록증·도장을 갖고 가 이전신청을 한다.
▲도시가스·공과금 : 도시가스는 관할 지역 관리업소에 전화하면 즉시 중단해주고 요금정산을 해준다. 전기·수도요금 등은 이사당일의 눈금을 전입·전출자가 서로 확인하고 다음달 고지서가 나오면 금액을 계산해 나누어내면 된다. <고혜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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