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안내면 번호판 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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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자동차세 미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과 함께 적발되는 차량은 번호판과 검사증을 강제로 압수 당하게 된다.
서울시는 3일 분기별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납세 비율이 최근 5년간 계속 92%선에 머물러 해마다 1백50억원 이상씩의 세수입이 손실되고 있어 상반기 중 체납액을 강제 징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10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에 등록된 1백20만대의 자동차 중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여 21일까지 독촉장을 발송한 뒤 22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적발된 차량은 현장에서 영치증을 교부 받고 번호판과 검사증을 회수 당하게 되며 차주는 체납 세액을 납부한 뒤에야 영치 장소인 관할구청에서 이들을 돌려 받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1차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동안 경찰관과 구청 세무공무원 등으로 모두 7백35개 1천5백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 노상운행 또는 아파트단지·주차장 등에 세워둔 차량들에 대해 납세 필증 부착 여부를 적발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앞으로 납세 필증의 부착 장소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앞 유리창 오른쪽 하단부로 바꿀 것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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