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공무원-비리 신고 땐 포상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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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내무부는 3일 소방 공무원들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소방 감찰과·계 등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소방서장실에 「소방 민원 직소실」을 설치하는 한편 소방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5만원씩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안응모 내무장관은 2일 전국 소방관서장 회의를 소집, 소방 부조리 척결을 지시하고 이를 위해 민원·검사 담당 소방 공무원 중 ▲민원인으로부터 지탄을 받은 자 ▲징계처분 자 ▲기관장이 부적격으로 인정한 자 등은 4월중 전원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에 따라 건축 허가 동의·위험물 설치 허가·소방 검사 담당 등 민원·검사를 맡는 소방 공무원에 대한 특별 교육을 5월 중 실시하는 한편 4월 중 전국 8백90개의 소방 설비 업체에 대해 전면 감사에 착수했다.
내무부는 특히 소방 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내무부 소방국에 소방 감찰과(3계 11명)를 신설하고 충남·북과 전남·북, 제주 등 5개 도에 감찰계를 설치키로 했다.
이밖에 비위 소방 공무원에 대한 연대 책임 제도를 강화, 비위 당사자는 적발 즉시 파면하고 직상급자는 1회에 경고 또는 직위 해체, 2회에 직위 해제 또는 직권 면직시키고 차 상급자는 1회에 경고, 2회에 직위 해제토록 했으며 기관별로 연2회 이상 비위발생 때는 기관장을 해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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