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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한해 여의도만큼 는다/보사부 개선안 나오기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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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20만기씩… 집단묘지 이용률 낮아/면적축소·화장확대로 활로 모색
해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2배씩 늘어나는 묘지로 인한 국토잠식과 묘지구입난을 해결하기 위한 묘지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오랜 유교적 전통으로 인한 매장 위주의 장제관습을 바꾸기 위한 국민의식 전환과 제도적 개선이 더 미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묘지 현황=90년말 현재 전체 묘지는 1천8백61만기로 9백39.41평방㎞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토 9만9천2백63평방㎞의 0.9%에 해당한다.
특히 묘지는 매년 20만기씩 증가,서울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10평방㎞씩 늘어나고 있다.
현재의 묘지는 공설묘지 48만기(27.5평방㎞),공원묘지 38만2천기(29.4평방㎞),가족·개인묘지 1천7백74만7천기(8백82.7평방㎞) 등으로 집단묘지 이용률이 전체의 4.6%에 불과하고 가족·개인묘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화장률은 점차 늘고 있으나 아직 19.5% 정도에 머물러 지난해의 경우 45개 화장장의 연간 화장능력 11만기의 절반정도인 5만7천기가 이용됐을 뿐이다.
또 전국 43개 납골당도 지난해 수용능력 18만기에 비해 8만기만이 안장됐다.
이같은 실정은 외국의 화장률(일본 93%,태국 90%,홍콩 85%,영국 60%)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이다.
특히 가족·개인 중심의 묘지선호로 공설묘지·공원묘지 등 집단묘지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서울근교의 공설·공원묘지 등은 거의 만원을 이뤄가는 등 묘지구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개선방안=보사부는 묘지제도 개선은 오랜 관습을 바꾸기 위한 국민적 의식전환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앞서 가능한 행정지도와 계몽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즉 「묘지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지침」을 개정,▲화장률을 높이고 납골묘 보급을 확대하며 ▲묘지면적을 축소하고 ▲시한부 매장제도를 도입해 묘지의 재활용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화장 의무대상을 현재의 1종전염병 사망자 이외에 행려사망자·수용시설 사망자·무의탁 사망자 등으로 확대하고 무연고묘 개장때는 원칙적으로 화장후 집단납골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행 법규상 「몇평 이내」로 규정된 묘지(봉분)면적에 기준면적 개념을 도입,6평 이내에서 3평 기준으로 하는등 묘지면적을 축소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주변까지 포함한 전체묘역은 ▲공원묘지 9평에서 6평 ▲개인묘지 24평에서 9평 ▲가족묘지 1백51평에서 60평 ▲종중묘지 6백평에서 3백평으로 기준을 축소토록 행정지도한다.
특히 묘지의 재활용을 위해 시한부 매장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납골묘 모형을 개발·보급해 국민들이 이용토록 계몽키로 했다.
보사부는 최근 천주교의 시한부 매장제도 도입을 계기로 각계를 대상으로 한 여론수렴을 통해 묘지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같은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한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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