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 민영아파트 전매 금지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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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전매(轉賣) 제한도 함께 실시될 전망이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되팔기가 금지되는 기간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5~10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판교 신도시처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 아파트에 대해선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5년, 25.7평 이하 아파트는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가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전매금지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9월 이후 민간택지의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대규모 양도차익을 막기 위해 전매 제한 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2일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8년 만인 내년 9월 전면 부활하기로 합의했다. 이 제도는 정부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정한 표준건축비에 지하주차장 확장 등의 가산 비용과 적정 이윤을 붙여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정한 표준건축비에 맞춰 분양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이 추가 이윤을 올리기 어렵게 되고 그만큼 아파트 분양가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지금보다 20~30%가량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런데 전매를 제한하지 않으면 당첨자들이 이처럼 분양가가 낮아진 부분에다 분양 직후 미래에 오를 상승분까지 얹은 뒤 되팔아 막대한 양도차익을 챙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첫 당첨자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는 '로또 복권'을 탄생시켜 분양 과열을 불러오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판교 신도시 역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낮게 책정돼 1만4000여 가구 분양에 62만 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로또 아파트'란 별명까지 얻었다.

이 같은 청약 과열과 당첨자의 과도한 이익을 막기 위해선 전매 금지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건교부는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함께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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