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전자에 피해배상 청구/대구시 준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급수차질·식품피해등 모아/「오염분쟁 조정법」제정후 처음
【대구=이용우기자】 이해봉 대구시장은 22일 두산전자 구미공장의 페놀 불법방류사건으로 인한 대구시자체의 급수차질 피해·시민피해에 대해 두산전자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새로 제정돼 2월부터 시행중인 「환경오염 피해분쟁조정법」에 따라 대구 지방환경청·환경처에 설치되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배상신청을 낼 방침이어서 새 법에 따른 첫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현재의 급수차질 피해액이 1억∼2억원,수도요금 납부거부에 따른 손실금이 최근 5일간만도 6억5천만원』이라며 『시민·식품업체 피해도 신고를 받는등의 방법으로 취합,배상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두산전자 사건으로 인한 대구주민의 피해를 가급적 빨리 보상해주기로 하고 모기업인 두산그룹으로 하여금 전액 보상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정부관계자는 『피해범위 확정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나 두산측이 보상에 응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새 법에 따른 조정제도는 공해소송의 번잡함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일정한 수수료만 내면 조정위원회측이 인과관계를 가려 배상액등을 결정하게 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