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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헌법 기관으로 독립시키자|이수현 <서울 동작구 사당 3동>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검찰은 5공 비리 사건에서부터 이번의 수서 특혜 사건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이유에서 수사를 축소해온 협의를 벗어날 수 없다.
정당에 대한 거액의 정치 자금 수수설은 이미 일부 관계자의 발설이 있었는데도 검찰에서는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으니 풍문만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한다.
도대체 어느 범죄 당사자가 수사도 하기전에 범죄를 시인하며, 어느 나라 검찰이 수사도하기전에 증거부터 확보하는 초능력을 지녔단 말인가.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해 당사자 주장 외에 어떤 수사와 조사를 했다는 보도도 본 일이 없으니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언론 보도를 보면 체제 위험 운운하거나 사건을 무한정 확대할 수 없다는 등의 발언을 검찰 간부들이 하고 있으니 더욱그렇다.
수사를 계속할 경우 파장이 크다는 것은 사건을 얼버무릴 핑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심각성과 이에 따른 엄정한 수사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언론인의 거액 뇌물 수수 사건도 마찬가지다. 한보 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언론인에 대한검찰수사가 또다시 흐지부지 끝날 모양이다.
다른 수사는 축소, 흐지부지한 마당에 언론인만 제대로 수사했다가는 검찰 자신의 불공평한 수사가 언론에 의해 더 크게 지적될 것이 두렵기 때문인가.
청와대 비서관, 국회의원, 건설부 국장에 이어 언론인도 뇌물을 받은 것은 이 나라의 힘있는 기관은 모두 뇌물을 받았다는 뜻이 된다. 검찰도 혹시 힘있는 기관은 아닌지 걱정스럽기 조차 하다.
정치 자금을 받은 야당이 국정 조사권 발동을 주장하는 것도, 비서관이 뇌물을 받은 청와대의 성역 없는 수사 지시도, 검찰의 수사도 모두 신뢰할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이번의 정치성 노출을 계기로 검찰도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만들어 판사처럼 인적·물적 독립을 보장해주어야 중립성과 엄정성이 보강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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