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택 입주자격 확대/월수 90만원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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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중기에 물량 늘려
월평균 임금총액이 8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주어졌던 근로자주택 입주자격이 9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또 근로자주택 배정신청 물량이 공급물량을 초과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기업보다 1.5배의 가중치를 두던 것을 앞으로는 2배가의 중치를 두어 배정키로 했다.
건설부는 4일 저소득 무주택근로자들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근로자주택 건설시행 지침을 이같이 개정,5일자로 각 시·도에 시달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작년까지는 주택공사·지방자치단체·주택사업자가 지은 근로자주택이 미분양됐을 때는 일정한 입주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만 재분양할 수 있었으나 5일부터는 1차 재분양 후 미분양이 생겼을때 일반분양하도록 하고,사원임대주택은 근로복지 주택으로 전환한 뒤에도 미분양될 때에만 일반분양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근로자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자사 및 타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추가모집하고 그러고도 미달됐을 때는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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