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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체납자는 이런 사람 … 2억 이상 안 낸 1149명 공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1위 이복례(87) 전 영동개발 회장 37억9000만원.

2위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36억1600만원.

행정자치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하는 고액의 지방세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인물이다. 지금까지 10억원 이상 국세를 2년 넘게 체납한 명단을 국세청이 공개해 왔지만 지방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2억원 이상을 2년 넘게 내지 않은 사람으로 모두 1149명(개인 620명, 법인 529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3602억원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7일 "지난해 지방세법이 개정돼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며 "구체적 내용은 18일 오전 9시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와 충북.제주는 조례 제정이 늦어져 공개가 미뤄졌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이 전 회장이 내지 않은 세금은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국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다. 이씨는 1997년 충남 아산의 땅을 처분한 뒤 국세청으로부터 200여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서울시로부터는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부과받았으나 모두 내지 않았다. 이후 주민세에 대해 가산금이 16억여원 추가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씨는 국세청이 발표하는 국세 체납자 명단에도 올라 있다"며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추징도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도 체납액 13억여원으로 5위를 기록했다.

법인 가운데는 정 전 회장이 세운 동아시아가스가 체납액 49억원으로 1위에 올랐다. 증권가에서 주가조작설로 물의를 일으켰던 리타워테크놀러지스도 4위에 올랐다. 체납액은 36억9900만원.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는 대부분 부동산 처분 후 양도소득세에 따르는 주민세를 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최현철 기자

◆ 양도소득세에 따르는 주민세=지방세인 주민세는 가구별(또는 법인별)로 동일한 금액(서울 4800원)을 내는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 주민세로 나뉜다. 소득할 주민세는 국세인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사업소득세.이자소득세.법인세가 발생할 때마다 이의 10%를 주민세로 추가 징수해 지방자체단체 세원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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