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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배 사기피의자/검찰이 모르고 풀어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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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부산=강진권기자】 (주)광개토건설의 조합주택 사기분양사건과 관련,1월24일 검찰에 연행돼 다음날인 25일 오후 10시쯤 무혐의로 풀려난 부산시 초양3동 한동실업 공동대표 한동훈씨(53·부산시 광안1동 101)가 검찰에서 풀려날 당시 부산 해운대경찰서로부터 사기혐의로 지명수배됐던 사실이 밝혀져 검찰수사에 허점을 나타내고 있다.
광개토건설 사기사건의 좌천·부암지역 아파트 피해수습 대책위는 지난달 28일 한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원조회한 결과 한씨가 부산시 재송동 월드컵 주점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허위 공증서를 만들어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로 해운대경찰서에 피소돼 1월25일 사기혐의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대해 부산지검 특수부 이한성 검사는 1월24일 한씨를 연행,컴퓨터조회를 한 결과 수배사실은 없었으며 분양권 판매 관련부분도 한씨와 박선홍씨 등의 진술로 미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25일 오후 컴퓨터조회없이 석방,25일 오전에 수배된 사실을 몰랐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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