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관련 금품받은 언론인 3월초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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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검찰 수사 착수
수서지구 택지특혜분양 사건을 수사해온 대검 중앙수사부는 28일 그동안의 내사결과 한보측의 대 언론인 로비과정에서 상당액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일부 언론인들을 3월초 소환,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의 이같은 언론인에 대한 수사착수 방침은 한보측의 대 언론인 로비설이 사실보다 과장돼 시중에 유포되고 있어 대다수 언론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데다 언론인에 대한 수사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정부가 언론계 비리를 대 언론 위협용으로 악용하려는게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우려마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한보의 로비대상 언론인 중 ▲금품수수 액수가 인사치레 차원을 넘어선 거액이거나 ▲한보측에 금품제공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들을 형법상 배임수재나 공갈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결과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언론인에 대해서는 소속사에 명단을 통보,자체 징계토록 하는 등 언론사 자율에 맡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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