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 언론로비 내사끝내/검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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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사실 확인 수사여부 결정
수서지구 택지 특혜분양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27일 한보그룹의 대 언론로비설과 관련,지금까지의 내사결과를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등 법률검토 등을 거쳐 수사착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정구영 검찰총장은 이날 배재욱 대변인을 통해 『한보가 언론에 로비를 했다는 정보가 있어 알아보았으나 아직까지 수사대상이 될만한 것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혀 그동안 언론인에 대해 내사를 벌였음을 시인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초기 이정웅 한보그룹 홍보담당 상무(49) 등에 대한 내사결과 일부 언론인에게 상당액이 전달됐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한보측이 언론사 편집국 간부등 수십명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고 ▲이들중 10여명에게 2천만∼3천만원씩 제공됐으며 ▲언론에 제공된 로비자금이 5억원에 이른다고 정태수 회장등 한보관계자들이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내사결과와는 다른 것이라고 부인했다.
검찰은 앞으로 필요할 경우 한보측의 대 언론인 로비시기와 액수·명목 등을 종합 판단해 수사착수 여부나 소속 회사에 대한 명단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구속된 9명에 대한 보강수사와 구속자끼리의 진술내용 확인 등에 시간이 걸려 이들에 대한 기소를 2월말에서 3월2일이나 4일로 미뤘다.
이에 대해 최명부 대검 중앙수사부장은 『현재로서는 언론인들이 한보측으로부터 받은 금품액수를 밝힐 수 없다』며 『금품을 제공받은 시기와 액수·명목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지만 법적용에 어려움이 있는만큼 신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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