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5배 넓이 서귀포에 영어타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또 관광호텔과 유통단지의 전력 요금이 산업용 요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되고, 서비스업체의 사업용 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낮춰진다. 여러 병원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경영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설립할 수 있게 되며, MSO에 가입한 병원들은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골프장에 숙박시설을 쉽게 지을 수 있게 되고 '문화접대비' 제도가 도입돼 각종 공연과 운동경기 관람에 대한 기업의 접대비 한도가 늘어난다.

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의 목표는 교육.관광.의료 분야의 각종 규제를 없애 이들 산업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2010년부터 제주도 서귀포 근처에 여의도 면적의 1.5배인 115만 평 규모의 영어 전용 타운이 건설된다. 초등~대학 전 과정을 영어로 교육하는 이곳에서 1~2년간 공부하면 해외 유학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병원이 출자한 돈으로 운영되는 MSO는 진료 분야를 제외한 급여 청구, 가격 계약, 법률.회계 등 병원 경영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해주는 곳이다. 병원들은 의료기기 개발이나 유료 사회복지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병원의 수익사업은 장례업으로 제한돼 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호텔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관광호텔도 콘도처럼 회원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새로 등록하는 관광호텔만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다. 또 세금처럼 된 호텔의 팁(10%)은 폐지된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고객이 서비스의 질에 따라 자유롭게 팁을 주도록 해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다.

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세제 분야의 지원도 늘어난다. 물류.관광호텔.대중골프장 등 서비스업종의 사업용 토지의 경우 내년부터 3년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200억원 초과 토지(현재 40억원 초과)로 줄어들고 세율도 0.8%(현재 200억원 초과 땐 1.0~1.6%)로 낮아진다.

관광호텔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올해 말로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공제율 7%)가 1년간 연장되고 영화상영업 등도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 업종에 추가된다.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보증공급 규모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임영록 차관보는 "각종 규제 완화와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