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도우미] 종합부동산세 기한 내 납부 땐 3% 세액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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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며칠 전 서울 강남구에 사는 고객이 찾아왔다. 종합부동산세가 예상보다 많이 나와 세금을 내는 게 좋은지 아니면 내지 않고 기다리는 게 좋은지 물어왔다. 그는 과거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내고 돌려받지 못했던 기억 때문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 고객에게 일단 먼저 신고.납부하라고 권했다.

이 고객처럼 많은 종부세 대상 고객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세금을 내야 할지, 냈다가 혹시 위헌 결정이라도 나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어쩌나 등의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내일(12월15일)이면 신고.납부가 마감되는 종부세는 신고납세 제도 세목이기 때문에 기한 내에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공시가격이 잘못돼 있거나 본인 소유가 아닌 부동산이 포함돼 있다면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 의뢰해 정정하면 되고, 또 종부세를 기한 내에 자진 신고.납부하는 경우는 3%의 세액공제도 해준다.

조세 전문가들은 이중 과세와 세대합산 과세 등을 종부세의 위헌 요소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위헌 소송 결과를 미리 단정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보인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패소라도 하게 된다면 자진 신고.납부에 따른 3% 세액공제 혜택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체납에 따른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붙게 된다. 가산금은 시일에 따라 최고 75%까지 되기 때문에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일단 세금을 낸 뒤 불복 절차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6년 귀속 종부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납세 의무자는 2009년 12월 15일까지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3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다.

종부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 의무자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경정청구하는 것에 비해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다. 또 정신적.경제적 부담도 예상 외로 크다.

이의신청을 서두르지 말고 일단 자진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 기간 중 다른 사람이 제기한 행정소송 등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경정청구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강대석 신한은행 PB지원실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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