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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재·재활용품·기타로 분리|쓰레기수거방법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정부 각 부처·여성단체마다 각각 다른 분류방법·용어 등을 홍보해 혼란을 빚어오던 쓰레기 분리수거방법이 최종 확정됐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무부·환경처·서울시 등 정부부처와 주부클럽연합회 등 여성단체대표는 지난달 관계자회의를 갖고 쓰레기분리수거방법을 서울시의 분리수거방법으로 모두 통합키로 합의, 이날부터 서울지역을 비롯해 전국에서 실시키로 했다. 확정된 서울시의 분리수거 방법은 연탄을 사용하는 지역은 재활용품·연탄재·기타쓰레기 등 3종류, 연탄 대신기름·가스등을 사용하는 지역은 재활용품·기타쓰레기 등 2종류다.
또 소각로 시설이 있는 목동아파트단지(1∼6단지), 의정부시 등 일부지역에선 이 같은 분류항목에 가연성쓰레기를 추가, 기타쓰레기가운데 태울 수 없는 쓰레기를 따로 분리토록 했다.
이와함께 내무부의 「태울 수 있는 쓰레기」란 용어를 가연성쓰레기로, 환경처의 「일반쓰레기」를 기타쓰레기로 통합하고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사용하고있는 「젖은 쓰레기」 「마른쓰레기」 「음식물 찌꺼기」식의 분류방법을 중단토록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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