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도우미] 세입자가 권리금 요구하며 점포 못 비우겠다는데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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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A: 내년 1월 말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전체 임대차 기간인 5년을 모두 채우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더 이상 임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이 버티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건물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기간은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대응하지 않아 바로 판결이 나면 두 달 정도 걸리지만 상대방과 심하게 다투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아주 복잡한 내용은 아니어서 1년까지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상대방이 시간을 끌기로 작정하면 6개월 이상 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시설물 원상 회복 의무조항이 있다면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날 때 건물 상태를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강제로 원상 회복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복구비용도 청구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인스랜드(www.joinsland.com) 상담.투자 코너 참조

도움말=최진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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