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분양 백지화 방침/정부·서울시/감사원 감사결과 지켜본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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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보 시공권 전면 취소도/선의피해자엔 공영개발아파트 공급/실사결과 무자격조합원 상당수 드러나
수서사태가 증폭되는 가운데 조기수습에 고심하고 있는 정부와 서울시는 수습의 실마리를 특별공급의 전면 백지화로 풀기로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세부처리방법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관계기사 2,3,4,6,7,16,18,19면>
정부와 서울시는 특별감사를 통해 절차상의 불법사실이나 행정상의 처리 하자등이 밝혀질 경우 특별공급의 근거를 잃게되며 더구나 한보측의 시공권을 그대로 인정,수익을 보장한다면 국민감정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특별공급 백지화쪽으로 굳혔다는 것이다.
정부고위당국자는 7일 『현재 이 문제에 대한 확고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없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절차상 하자가 드러날 경우 백지화시키는 방안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혀 결국 특별분양 허가와 한보에 대한 시공권등을 전면 취소할 방침임을 강력 시사했다
백지화 후속방안으로는 주택건설 촉진법상의 「단체공급」이 제시되고 있으며 대토방식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공급은 주택건설촉진법 15조2항에 규정된 것으로 신고조합(주택조합이 사업주체로 직접 아파트 건설을 하지 않고 시영등 공공아파트의 분양을 신청하는 형태)에 대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공영개발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이다.
현재 수서지구 26개 조합은 사업주체인 인가조합으로 신고조합 변경만 하면 법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토지의 수용도 청산금이 이미 법원에 공탁돼 있어 시와 조합간의 채권·채무관계가 시살상 해소돼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경우 시공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한보와 상대적 피해를 보게되는 선의의 조합원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4일 조합원들에 대해 시 및 주택은행의 전산조회를 통한 자격실사를 마치고 6일 조합측에 명단을 통보,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하도록 했다.
시는 유주택 여부에 대한 전산조회가 88년 1월이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점을 감안,서류를 통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자격조합원이 상당수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그러나 발표는 소명기간이 끝난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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