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민노당 당원 통해 국가기밀 빼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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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일심회 조직원들이 일부 민주노동당 당원을 통해 국가기관의 기밀을 수집한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활동을 벌인 일심회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그 수사 결과를 8일 발표한다.

검찰 관계자는 7일 "일심회 조직원들이 기밀을 수집한 국가기관은 국회를 비롯해 정부 부처"라며 "그러나 청와대.국가정보원.국가안보회의(NSC)와 관련된 정보는 수집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당초 일심회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할 방침이었으나 북한 노동당에 가입했거나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했다는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적단체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심회 총책 장민호(44.구속)씨와 최기영(41.구속) 민노당 사무부총장 등 조직원 4명에게는 국가보안법 4조 1항 2호(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전달 또는 중개)를 적용해 이른바 '간첩' 범주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검찰은 포섭 대상으로 언급된 민노당 인사 등 정치권 관련자와 시민단체 소속 인사들의 연루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과 국정원은 10월 24일 장씨와 이정훈(43.구속) 전 민노당 중앙위원, 손정목(42.구속)씨 등의 체포를 시작으로 두 달여간 수사를 벌여왔다.

김종문 기자

◆ 이적단체=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단체를 말한다.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이적단체로 규정된 대표적인 단체는 범민련과 한총련이다.

◆ 반국가단체=국가보안법상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총책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간부에게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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