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장 법정구속/천여만원 안주고 회사처분 도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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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부산지법,징역 10월을 선고
【부산=강진권기자】 부산지법 형사2단독 김용문판사는 26일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영풍기업대표 조철 피고인(38·경남 김해군 대감리 685의 1)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피고인은 부산시 삼락동에서 근로자 20여명을 고용,신발제조업을 해오면서 89년 10월 퇴직한 근로자 김영수씨(28)의 임금 및 퇴직금 1백18만원을 법정기간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근로자 14명의 퇴직금등 1천2백만원을 법정기간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재판부는 『조피고인이 회사를 처분한후 도주했다가 지난해 5월 경찰에 자진출석,지난해 추석까지 근로자들의 임금등을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위약하고 반성하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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